고충처리인제도
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 행위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고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등의 처리
-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 침해 사항의 조사 및 조정
- 기타 독자의 고충 처리 및 자율 심의
고충처리 접수
고충처리인성명 기재 필요
연락처02-722-3372~3
이메일기재 필요
게시 전 고충처리인의 성명과 이메일을 확정하여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