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접수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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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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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융자 규모는 총 86억 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융자 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대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6월 26일부터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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