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과정 소송사기 관련 "산청경찰서 편파수사" 주장 항의 1인시위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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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5:08 | 최종 수정 2024.02.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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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투데이영남)김성훈 기자 = 경남 산청군에서 팬션업을 하는 K모씨와 투자자 6명이 산청군수 출마 경력이 있는 L씨와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사기 사건과 관련 산청경찰서가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K모씨는 지난 28일 산청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산청경찰서 앞에서 "산청경찰서 수사관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건을 서둘러 불송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산청군수 출마자인 피고소인과 어떤 관계냐"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고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밝혔다.
K모씨는 이날 통화에서 "저와 지인들은 산청군수 출마 경력이 있는 피고소인 L씨로부터 팬션 부동산을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금 1억원을 제외한 대금 전부를 지급했는데도 2억2,5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로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따라 피고소인 L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해 산청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K모씨는 이어 "L씨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를 찾지 못하자,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왔고,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K모씨는 그러면서 "당시 담당 수사관은 자기앞수표가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만 확인되면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K모씨는 아울러 "그러나 얼마 전 고소인들이 L씨에게 지급한 자기앞수표 번호를 겨우 찾아냈고, 담당 수사관은 수사를 통해 자기앞수표 사용자가 B씨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자기앞수표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K모씨와 고소인들은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고소인 C씨를 조사해 달라"면서 "고소인들과 피고소인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면서 고소인들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K모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둘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며 "이를 두고 부실·편파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K모씨는 따라서 "이 같이 의도적 부실수사와 편파수사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재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을 교체해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고소인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청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어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수사 등 관련 기록 일체를 송부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재수사 및 보완수사 판단이 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명백백히 최대한 반영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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