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e뉴스 승인 2022.10.27 10:5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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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고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1.5%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되며, 내달 2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국민주택 기준의 주택 구입(신축)이나 임대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며, 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대·매매한 경우,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12월 중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결혼을 고민하는 예비부부에게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함께 하동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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